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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전과 공무원 시험 불이익

찹쌀떡중독자 2023. 3. 1.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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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전과 공무원 시험 불이익


기소유예는 검찰에서 죄는 있으나 피해자의 반성이나 죄질 같은 것들을 종합해서 사법적 판결을 하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죄가 무겁다면 검찰에서 판사에게 죄를 벌해 달라고 하겠지요?
 
기소유예를 받으려면 동종전과, 피해정도, 개획적인가 우발적인가, 수사에 협조적인가, 피해자와 합의를
고려합니다

상당히 흥미로운 것은 검사가 재량으로 기소유예 처분으로 내리는 게 가능하다는 점
검사도 사람인지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럼 죄를 짓고 기소유예를 받았다면 공무원 시험에 불이익이 있는가?

격석사유가 아닙니다 아무런 불이익은 없습니다 

단 특수한 경우는 예외
직업군인이나 판검사 같은 품행을 보는 공무원의 경우
신원조회를 확인하고 절처하게 봅니다 자신의 과거 때문에 시험에 떨어졌다 불만을 품어봐야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신원조사 행위는 문제가 없단 판례가 있어서)

예:운전 공무원 : 운전 관련 범죄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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