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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상자, 의사자,의사상자 보상금 액수 혜택 등 정보들

찹쌀떡중독자 2024. 9. 13.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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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 묻지 마 폭행사건을 몸으로 막다 전치 3주의 상해를 입은 50대 의인에게 의상자 결정이 났습니다
의상자라는 단어를 자주 듣기도 어렵고 정확히 무슨 뜻이며 무슨 혜택이 있는지 궁금해 글을 써봅니다

 


의상자, 의사자는 희생과 피해의 정도 등에 알맞은 예우와 지원을 함으로써 의사상자의 숭고 한 뜻을 기리고 사회정의를 실현하는 데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입니다.


의상자와 의사자의 차이는 의상자는 상해 등의 큰 피해를 입었으나 생명에 지장이 없는 경우를 말하고
의사자는 남을 돕다가 목숨을 잃은 경우를 말합니다.

 

의사상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권으로 선정하기도 하지만, 대부분은 의사상자심사위원회에 
유족이나 피해당한 본인이 신청해야 합니다. 의사상자심사위원회에서 선정 여부를 60일 이내에 심의를 결정합니다.


의상자는 본인에게 의사자 같은 경우는 유족이 받습니다 배우자, 자녀, 조부모 및 형제자매 순 보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상금은 2024년 기준 : 202,913,000원
급에 따라서 보상금액의 최고 100% 지급에서 최저 5%까지의 편차를 두고 지급됩니다.
부상의 정도에 따라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지급 
보상금을 100%를 다 받는 1급부터 5%를 받는 9급까지 나뉩니다 


보상금 이외의 혜택


1,의료혜택


의사자 : 보상금을 받은 유족 및 가족(배우자, 직계존속, 자녀, 형제자매)
※ 단, 세대별 주민등록표 등재자에 한하며, 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도 해당됨

의상자 : 1급~6급 의상자 본인
급여자격 : 1종 의료급여
급여개시일 : 의사상 행위를 한 날로부터 소급 적용
신청 : 주소지 관할 시 · 군 · 구청장에게 신청

 의사자(의상자) 결정일로부터 3년 이내 신청


2, 교육혜택


적용대상 : 의사자의 자녀, 1급~6급 의상자 및 그 자녀
적용범위 : 초 · 중 · 고등학교 입학금 · 수업료 및 학용품비 기타 수급품
신청 : 주소지 관할 시 · 군 · 구청장에게 학비지급신청서 등 제출

입학일로부터 3년 이내 신청


3, 장제보호


적용대상 : 의사자
장제보호라는 단어가 약간 생소한데 쉽게 장례 관련 비용입니다.
신청방법 : 장제를 행한 자가 주소지 관할 시 · 군 · 구청장에게 장제급여신청서를 제출

 의사자 결정일로부터 3년 이내 신청


4, 취업보호


적용대상 : 의사자 유족,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 포함), 자녀, 부모, 조부모, 형제자매
의상자 : 1급~6급 의상자 본인 및 가족(배우자, 자녀, 부모, 조부모, 형제자매)
신청 : 주소지 관할 시 · 군 · 구청장에게 취업보호신청서를 제출


5, 국립묘지 안장(이장)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거 실시
적용대상 : 의사자 또는 의상자 1급~3급 중 사망한 자
신청 : 의사상자의 유족이 주소지 관할 시 · 군 · 구청장에게 안장(이장) 신청서 등을 제출,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거쳐 국가보훈처장에게 신청

 

필요한 구비 서류들 


의사상자보호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부상자 또는 사망자의 유족이 의사상자 인정 신청하는 경우 때) 1부
재산피해명세서(별지 제2호 서식), 수리견적 명세서 또는 영수증과 그 명세서 1부 

(구조행위로 인하여 물건이 멸실·훼손되었을 때)
사실확인조사서(별지 제3호 서식, 시·군·구에서 작성) 1부
신청인과 의사상자와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가족관계등록부의 증명서 및 주민등록등본 각 1통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이 발행한 진단서(사체검안서 또는 사망진단서) 1부
경찰관서의 사건발생 확인서 1부
신청인이 의사상자와 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경우,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공적조서 1부 (시·군·구에서 작성)


언제든 혜택이나 제도의 변화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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