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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면 좋은 지식

유통기한 지나도 먹어도된다?

by 찹쌀떡중독자 2017. 2.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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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 사람들은 유통기한이 지나면  식품이 상했을거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유통기한은 말 그대로 
유통업자가 식품을 판매할 수 있는 법적기간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유통기한이 지나면 상한다는 인식 때문에 
보건복지부는 2013년 7월 부터 소비기한 제도를 시행했습니다 .
소비기한이란 식품의 섭취가능기한으로 
먹어도 체내에 문제가 없는 기한을 의미합니다



 


- 요거트 유통기한 후 10일 
- 계란 유통기한 후 25일 
- 식빵 유통기한 후 18일 
- 우유 유통기한 후 45일 
- 두부 유통기한 후 90일 
- 냉동만두 유통기한 후 1년이상 
- 슬라이스치즈 유통기한 후 70일 
- 김치 유통기한 후 6개월이상 
- 라면 유통기한 후 8개월 
- 식용유 유통기한 후 5년 
- 참치캔 유통기한 후 10년이상 



소비기한과 유통기한의 차이 이제는 아시겠죠?
똑똑하고 현명한 식생활을 실천해보아요..






쉽게 말해 유통기한이란 소비자에게 판매가 허용되는 기한을 뜻하며, 따라서 이 기간이 넘은 이후에도 해당 상품을 계속 판매하는 것은 위법 행위에 해당한다. 
제품 설명을 보면, '직사광선을 피해서', '서늘한 곳에', '냉장/냉동 보관', '섭씨 ○도 이하 보관', 
'개봉 후 즉시 섭취' 등의 문구가 적힌 걸 확인할 수 있는데, 






유통기한은 이러한 조건을 만족시켰을 때를 기준으로 작성되는 것이기에 해당 조건을 만족시키지 
않으면, 유통기한 이전에도 얼마든지 제품이 변질될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 
특히나 유제품은 보관 상태가 나빠지면 매우 쉽게 변질되는 특징이 있으니 구매 전에 
반드시 유통기한과 제품 상태를 확인해 둘 필요가 있다.

일반적으로 유통기한이 지난 음식을 먹어선 안 된다는 것이 상식이지만 영어로 유통기한이
Best by라고 쓰이는 것에서 볼 수 있 듯이 기간 내에 먹는 것을 권장한다'는 뜻이지 
그 이후에 절대 먹어선 안 된다'는 뜻이 아니다. 
물론 그렇다고 별다른 걱정없이 유통기한이 지난 음식을 먹어도 상관없다는 말은 절대 아니며,
도리어 이는 식중독이 유발될 수도 있는 위험한 행위이므로
보존 기간에 대한 정확한 가이드라인이 없을 때는 유통 기한이 지난 음식의 섭취를 
되도록 삼가는 편이 좋다. 
애당초 음식이 상하는 기간은 저마다 천차만별인데다가 보관 방법에 따라서는 본래 설정된 기간보다 더 빨리 상하기도 한다는 점을 반드시 유념해야 한다. 
게다가 위의 조사 결과는 적절한 환경에서 보관된 우유를 대상으로 한 결과였다. 
입구가 열린 우유는 3일이면 상한다는 말도 있다. 저온살균된 우유의 경우, 여름철에는 특히 아침에 






배달된 것을 잊고 제때 냉장보관 하지 않으면 하루 안에 변질될 수 있다. 

참고로 보통 유통기한을 넘긴 제품은 제조사 측에 반품되어 폐기처분 되는데, 상품 판매 가격 안에는 이렇게 반품 및 폐기되는 상품의 비용까지 이미 포함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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