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화하면 군대 가야 하는가? 법률이라는 것이 언제든 변할 수 있지만 현재 까지는 현역병 입영의무 면제연령이 만 36세 입니다.그럼 귀화자 36세 전까지는 현역으로 가야 할까요?혼혈 같은 경우 법이 바뀌어서 현역으로 입대하는데 지장이 없다면 군대에 징집대상이 되었지만 다른 국적으로 살아오다 귀화를 해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같은 경우는 나이와 관계 없이 군대에 가지 않습니다. 제2국민역 처분대상에 귀화자가 해당됩니다.대신 귀화자라 해도 입대를 원할시 현역으로 입대 또한 가능합니다. 이게 무슨 뚱딴지 같은소리인가 하실 수 있는데 귀화하고 지원 입대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귀화인들의 병역의무를 하지 않는것에 대하여 귀화자들에 대한 차별이라는 말도 나옵니다. (대한민국에서 태어난 남자라면 당연한 것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