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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면 좋은 지식

경찰 없이 cctv 보는 방법

찹쌀떡중독자 2023. 1. 25.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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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생활하며 생각보다 CCTV를 확인해야 하는 일이 생기게 됩니다 극장, 매장, 주차장, 편의점 같은..

특히 주차장에서 많이 생기게 됩니다 몇년에 한 번씩 꼭 발생하는 문콕이나 차를 뺴거나 주차하다 생기는 긁힘 사고  정말 우연하게 발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언제 발생한 건지도 감이 안 오지만 요즘은 차량 내부에 블랙박스가 있으니 생각보다 잡기가 수월해졌습니다 블랙박스로 정확한 사고 차량을 찾기가 힘들다면 주차장에 설치된 CCTV를 확인해야겠죠 하지만 문제가 있었으니 관리소에서는 CCTV 확인을 거절합니다 경찰과 동행하지 않으면 보여주지 않는 곳이 많습니다 이럴 때 어떤 식으로 대처를 해야 하고 법은 어떤지 알아볼까 합니다
나중에 혹시모를 사고를 대처하기 위해서

 

 

CCTV를 보여주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개인정보보호법 때문입니다 CCTV 열람 제공 근거 개인정보 보호법 알아보시죠

 

자신의 개인정보 열람은 가능하다고 나와있습니다 CCTV를 관리자에게 확인을 요청하고 관리자가 먼저 확인 후 보는 게 가능합니다 하지만 대부분 관리자는 CCTV 확인을 거부 할 것 입니다

거부할 시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나와있으니 강하게 어필해도 좋습니다
단 CCTV에 본인 이외에 사람이 있을 경우 비식별화를 해야 하는데
영상에 나온 다른사람의 얼굴이나 특정인을 추정할 수 있는 신상 정보를
가리는 걸 말합니다

(비식별화 이것이 핵심 문제점)

 

열람 제한 사유에 다른 사람의 생명 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재산과 그밖에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이 부담스러워 CCTV 관리자는 경찰을 대동하지 않을 시 CCTV를 보여주려 하지 않는 것입니다

CCTV를 보여주었다가 화가나 이성을 잃고 사고 차량 주인을 찾아가 보복을 하는 경우도 있고, 개인정보를 타인에게 넘겨서는 안 된다 법으로 정해져 있는걸 괜히 넘겼다 문제가 생기면 모든 책임을 뒤집어쓰게 될 수 있기 때문이죠 

 

법적으로는 내가 CCTV관리자에게  요청해 영상을 확인하는게 가능은 하지만 관리자는 격하게 거부하거나 상당히 껄거로워 할 겁니다 이럴 때는 개인정보보호법을 보여주며 권리를 주장하시며

CCTV 관리자가 찾아서 확인 후 영상에 나오는 다른 사람들의 정보들은 비식별화하고 보여달라고 하면 됩니다

비식별화가 말이 어려워서 그렇지 그냥 영상에 나오는 차번호판이나 다른 사람들 얼굴을 가리면 됩니다

 

영상에 본인만 나온다면 CCTV 영상을 보여주는데 큰문제는 없겠지만 영상에 움직이는 사람들 많다면 CCTV관리자가 편집용 프로그램이 있는것도 아닐테고 얼굴을 모두 가리는게 불가능에 가깝지 않을지..

이럴때는 영상을 본 관리자에게 상황 설명을 듣는것도 좋습니다

 

사실 가장 좋은 방법은 경찰을 불러서 확인하는 것

이게 모두를 위해서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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