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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면 좋은 지식

인테리어 집 공사 전 (사기) 조심 해야 하는 것들 준비

by 찹쌀떡중독자 2023. 3.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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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꾸미는 걸 싫어하는 사람은 없겠죠 인테리어를 꾸미기 위해 바꾸거나 보수 공사를 위해 업체에 맡길 때
일명 눈탱이라고 하죠 사기를 당하는 일이 없게 일부 비양심적인 인테리어 업자들 때문에.. 저장도 할 겸
글을 써봅니다 


전문 업체에 맡길 것 

도배면 도배업체에 인테리어면 인테리어 디자이너가 있는 업체 바닥이만 바닥 이런 식으로 
전공 분야를 하는 업체를 불러서 하는것이 좋습니다
도배장판, 타일 이것저것 문어발식으로 다 하는 곳은 될 수 있으면 피하는 게 좋습니다 
재주가 뛰어난 아주 유능 기술자도 있겠지만 대부분 검증이 안된 일용직 불러서 하는 경우가 많아
집을 개판 오분전으로 만들어 줍니다


맡기를 인테리어 업체 사업자 정보 듣기

인테리어 업체에 사업자 통장사본, 대표자 신분증, 사업자 등록증을 요구해 공정위 홈페이지에
사업자 등록 번호를 조회해 상호명과 대표가 동일인이 맞는지 확인해 보세요 만약 상호명이나 대표가
서로 다르다면 계약금이나 중도금 먹고 튀는 유령회사일 확률이 큽니다
  

공사 대금을 치룰때는 여러 번으로 나눠서 줄 것

공사 진행 상황에 따라 인테리어 업자와 조율해 최대한 쪼개서 지불하는 게 좋습니다 처음부터
완납해버리거나 너무 많은 돈을 지불해 버리면 싼 자재로 마무리도 하지 않고 도망치는 
비양심 인테리어 업자들을 인터넷이나 주위 사람들에게서 심심치 않게 들을 수 있습니다
계약금 10% 중도금 20%,20%,30%, 잔금 30%가 이상적입니다
(최대한 쪼개자)
자재를 사와야 하니 중도금이나 계약금을 무리하게 더 요구한다면? 부실업체니 피하는 게 좋습니다
쪼갠 중도금은 철거 완료, 목공완료 처럼 굵직굵직한 작업이 끝날 때마다 주시는 게 좋습니다


인터넷에 찾아 본 견적보다 싸다면 피하라

초기 많이 나오지 않는다 소비자를 현혹한 후 추가 비용이 발생했다고 후려 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미 공사는 시작됐고 중단할 수도 없는 상황이니 소비자는 울며 겨자 먹기로 추가 비용을 지불하는 경우가 많죠
가격이 너무 싸도 경계하세요


현금 영수증 청구하기

실내 인테리어 마감업은 현금영수증 의무 발행업종이기 때문에 현금 영수증을 의무적으로 주어야 합니다
있지도 않은 자제니 뭐니 해서 비용을 부풀리는 짓을 막기에 현금 영수증 만큼 좋은 게 없습니다
치밀한 사기꾼 같으면 현금영수증도 조작을 할테지만..


계약서는 최대한 꼼꼼하고 상세하게

이 글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기도 합니다
계약서를 날월 견적 얼마 뭐 별것 없이 적고 계약서 작성 후 공사를 바로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래선  절대 안됩니다
인테리어에 들어가는 자제의 브랜드와 모델명 같은 세세한 것들을 모두 계약서에 적는 게 좋습니다
부실시공이나 차후에 하자가 발견되었을 시 보상 부분도 반드시 적어야 하고요 좀 더 깊게 들어가 보자면
업체의 잘못으로 인한 모든 문제는 업체가 부담해야 한다는 계약서 조항을 넣는것이 좋습니다


필수 계약서에 들어갈 몇가지
경비, 자재비, 공사명, 공사장소(면적), 공사항목, 공급가액, 부가세, 총 공사금액, 공사기간 착공일 준공일, 공사 지체 보상금, 업체의 잘못으로 인한 공사를 파기하게 되었을시 업체로부터 배상책임을 받을 수 있도록 조항 만들기 등

계약서에 넣을 것들은 너무 많아서 간추려 적었습니다 인터넷에 좋은 계약서 예시가 많으니 찾아보시는걸
추천드립니다 


사기꾼 업체를 피해서 집 이쁘게 꾸미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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