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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범과 보호처분 1호~10호 예시 처벌 기준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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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범과 보호처분 1호~10호 예시 처벌 기준

찹쌀떡중독자 2024. 11. 13. 1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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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미제라블라는 예능에서 소년보호 처분 9호를 받았던 출연자가 크게 화제가 되었는데요 소년보호 처분 9호가 정확히 뭔지 궁금해 글을 써봅니다.

 

소년보호 처분은 소년범들에게 내려지는 법적 처분으로, 범죄의 경중에 따라 1호부터 10호까지의 다양한 처분이 존재합니다. 처분의 번호가 높아질수록 보다 중한 처분이 내려집니다.

1호: 소년범에게 경각심을 주기 위한 처벌로, 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해 소년을 보호하며 감호 위탁하는 처분입니다. 이 기간은 약 6개월입니다.

2호: 100시간 이내의 수강명령을 부과하는 처분입니다. 이는 청소년이 범죄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재범을 방지하기 위한 교육적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3호: 200시간 이내의 사회봉사를 명령하는 처분입니다. 청소년이 사회에 기여함으로써 자신의 행동에 대한 책임을 느끼도록 유도합니다.

4호: 단기 보호 관찰로, 최대 1년 동안 청소년의 행동을 관찰하고 지도하는 처분입니다.

5호: 장기 보호 관찰로, 최대 2년 동안 청소년을 관찰하며 추가로 1년의 연장이 가능합니다.

6호: 아동복지 시설 또는 소년보호시설에 감호 위탁하는 처분으로, 초기 6개월 동안의 감호 후 추가 6개월이 가능합니다. 이 처분은 청소년의 심리적, 정서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입니다.

7호: 병원, 요양소, 소년의료보호 시설에 위탁하는 처분입니다. 청소년의 건강 문제나 심리적 문제를 치료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8호: 1개월 이내의 소년원 송치로, 청소년이 보다 심각한 범죄를 저질렀을 때 내려지는 처분입니다.

9호: 단기 소년원 송치로, 청소년이 중범죄를 저질렀을 때 적용됩니다. 

10호: 장기 소년원 송치로, 청소년이 매우 중한 범죄를 저질렀을 때 내려지는 처분입니다. 이 경우, 소년원에서의 수용 기간은 길어지며, 범죄의 재발 방지를 위한 교화 프로그램이 포함됩니다.


소년보호 처분은 범죄 피해 정도나 가담도에 따라 차별적으로 적용됩니다. 1호부터 5호까지는 비교적 가벼운 교육이나 보호관찰 정도의 처분이 내려지며,  모욕죄, 학교폭력, 사이버 범죄, 폭력, 절도 등의 경미한 범죄에 해당합니다. 

6호부터는 관리 대상이 되며, 8호부터는 범죄의 무게가 가볍지 않고 피해가 막대한 경우에 적용됩니다.

이러한 처분은 성범죄, 상해, 살인미수, 살인 등 중범죄를 저지른 재범이나 강력범죄를 저질러 교화가 필요한 소년범들은 교정시설로 들어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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