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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의 땅에 야채 나무 심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

찹쌀떡중독자 2024. 11. 6. 1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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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판례를 기반으로 쓴 글 모음입니다.



-남의 땅에 누군가 나무를 심었다면?
(실제 남의 땅에 모르고 나무를 심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토지를 가진 땅주인에게 나무에 대한 권리가 입니다.
(정당한 임대료 내지 않았다는 가정하에)
나무를 무단으로 심은 사람에게 나무를 치우라고 민사적 재판도 가능합니다.


-남의 땅에 임대료를 내지 않고 심은 나무에서 열린 열매의 소유자는?

나무는 땅의 소유주에게 권리가 있습니다. 남의 땅에 나무를 심은 사람이 만약 열매를 수확하려 한다면 불법 행위 입니다.
나무를 심은 사람과 법적다툼이 벌어질수도 있으니 나무는 분쟁이 모두 정리된 후 베어버리던지 하는게 좋습니다.
땅주인이 땅을 방치하고 관리하지 않은 책임이 있다고 공격해 올수 있기 때문에..



-남의 땅에 농작물을 무단으로 심었다면 농작물의 소유주는?

농작물의 소유주는 농작물을 심은자에게 있습니다 단기간에 수확이 가능해 땅주인에게 피해가 적다는 이유로.

그럼 만약 남의 땅에 지속적으로 씨앗을 뿌려 시간을 번다면?
씨앗을 뿌린지 얼마 안되었거나 겨우 새싹이 자란 정도는 보호받지 못합니다.
어느정도 작물이 성숙한 상태일때 농작물을 키운 사람에게 권리가 주어 집니다.

물론 땅주인이 임대료를 요구하는 소송을 하는게 가능은 하지만 몇만평을 몰래 농작물을 심은것도 아니고
변호사를 사서 재판을 하는 것은 배보다 배꼽이 더큰 일이 될 수 있습니다.

애초에 빈 땅에 이런 불상사가 벌어지지 않게 경작 금지 푯말이나 현수막 같은걸 걸어두는 것이 형사적인 책임을
요구할때 수월 합니다.


-경작을 위한 임대가 끝났는데 농작물이 있다면?

임대료나 이자를 청구하거나 강제 철거 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소유주는 경작을 한 사람이기 때문에 농작물을 땅주인이 함부로 손대선 안됩니다.)


내땅에 무슨짓을 하는거야 화내면서 농작물을 손대면 절도죄에 해당되니 신중하게 행동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땅주인은 반드시 불법으로 내 땅을 사용하는 사람이 없도록 경고를 하고
항상 사진을 찍어 증거를 남겨 두는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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