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판례를 기반으로 쓴 글 모음입니다.-남의 땅에 누군가 나무를 심었다면? (실제 남의 땅에 모르고 나무를 심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토지를 가진 땅주인에게 나무에 대한 권리가 있습니다. (정당한 임대료 내지 않았다는 가정하에) 나무를 무단으로 심은 사람에게 나무를 치우라고 민사적 재판도 가능합니다. -남의 땅에 임대료를 내지 않고 심은 나무에서 열린 열매의 소유자는? 나무는 땅의 소유주에게 권리가 있습니다. 남의 땅에 나무를 심은 사람이 만약 열매를 수확하려 한다면 불법 행위 입니다. 나무를 심은 사람과 법적다툼이 벌어질수도 있으니 나무는 분쟁이 모두 정리된 후 베어버리던지 하는게 좋습니다. 땅주인이 땅을 방치하고 관리하지 않은 책임이 있다고 공격해 올수 있기 때문에..-남의 땅에 농작물을 무단으..